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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7.24.선고 2008누638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사건

2008누638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송병춘

피고,항소인

XX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8. 1. 24. 선고 2007구합984 판결

변론종결

2008. 7. 3 .

판결선고

2008. 7. 24 .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2. XX대학교 임과대학 산림자원보호학과의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0. 4. 1. 부교수로 재임용 및 승진임용되어 2006. 8. 31. 까지 근무하였다 .

나. XX대학교의 전임교원 재임용 관련 규정XX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7조 ( 재임용 대상자의 심사 )

① 재임용할 전임교원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현 직급에서의 교육,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학생지도 및 이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의 심사

2.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기타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여부

② 총장은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전임교원에게 통지 ( 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전임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전임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임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 및 불복처리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당해 전임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XX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 지침 제2조 ( 전임교원임용심사위원회 )

① 전임교원의 승진 · 정년보장 · 재임용 · 재계약을 위한 업적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임교원 임용심사위원회 ( 이하 " 임용심사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임용심사위원회는 해당 대학장 ( 본부 직속 학부의 경우에는 학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및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장이 된다. 다만 대학장이 임용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대학장을 대신한다 .

제7조 ( 업적심사 )

① 승진임용 대상자의 교육 · 학술활동 · 학생지도 등에 관한 업적은 승진소요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② 승진임용 대상자의 교육 · 학술활동 · 학생지도 등에 관한 업적은 [ 붙임2 - 3 ] 의 업적심사평정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③ 각 심사위원은 [ 붙임2 - 6 ] 의 업적심사평정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평정하며, 기간제 임용 전임교원은 1 ) 항목 내지 5 ) 항목에 대해서 100점 만점, 계약제 임용 전임교원은 1 ) 항목 내지 6 ) 항목에 대해서 120점 만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

제8조 ( 심사결과보고 ) 해당 대학장은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한 연구실적물심사 및 업적심사의 결과를 승진기준일 3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적심사보고서

2. 업적심사평정표 제20조 ( 심사서류 ) 재임용 또는 재계약 대상자로 통보받은 전임교원은 재임용 ( 재계약 ) 기준일 4월 전까지 재임용 ( 재계약 )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출서류목록 [ 붙임2 - 1 ] 1부

2. 업적심사평정자료 [ 붙임2 - 3 ] 1부

3.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조사표 [ 붙임2 - 4 ] 1부

제21조 ( 심사요청 ) 해당 대학장은 제20조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는 총장에게 제출하고, 제2호의 서류는 임용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2조 ( 업적심사 및 결과보고 )

① 재임용 또는 재계약 대상자의 교육 · 학술활동 · 학생지도 등에 관한 업적심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총장은 업적심사의 결과 제23조에서 정한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③ 총장은 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의 결과 제23조에서 정한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업적심사의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전임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3조 ( 재임용 또는 재계약 제외자 ) 업적심사의 결과 총점 평균이 만점의 70 % 미만을 얻은 자는 재임용 또는 재계약에서 제외한 제24조 ( 대학 인사위원회 심의 ) 총장은 재임용 또는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업적심사의 결과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다.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 1 ) 임용심사위원회에서 2006. 5. 10. 원고가 제출한 업적심사평정자료를 기초로 업적심사를 한 결과, 총점 평균이 64. 3점 ( A 71점, B 50점, C 72점 ) 이었다. 피고는 2006 .

5. 19. XX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 지침 ( 이하 ' 임용지침 ' 이라 한다 )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했고, 원고는 2006. 5. 19.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로부터 임용지침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임용심사 위원회에서 2006. 6. 5.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도 참고하여 2차로 업적심사를 한 결과, 총점 평균이 63. 3점 ( A 68점, B 50점, C 72점 ) 이었다 . ( 2 ) 피고는 2006. 6. 8. 임용지침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요청했고, 2006. 6. 9. 원고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의뢰했다고 알림과 동시에 2006. 6. 26. 10 : 00에 개최되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임용에 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니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

( 3 )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06. 6. 12. 열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 ① 상기 대상자의 재임용 업적심사를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 ② 교원 신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함, ③ 업적심사평정자료 ( 산림과학대학 당초 평정자료 ) 및 상기 대상자의 소명자료 등을 차기 회의 전에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에게 발송 "이다. 그 후 2006. 6. 19. 열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 ① 산림과학대학장은 전체 교수 중 6개 전공별로 각각 1명씩 ( 학장 포함 ) 총 7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적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근거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에 대한 최종 판정 ( 단, 기 업적심사위원회 위원 < 2명 > 은 배제함 ), ② 상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함, ③ 2006. 6. 26. ( 월 ) 개최 예정인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함 " 이다.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6. 6. 20. 산림과 학대학장에게 2006. 6. 19. 의 회의결과를 알려주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업적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 4 ) 이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2006. 6. 21. 원고에게 " 금주 중 재임용 특별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바 특별인사위원회 대상자인 상기인은 소명의 사가 있는 경우 ( 서면 또는 구두 ) 6월 22일 17 : 00까지 재임용 특별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통지했고, 원고는 2006. 6. 22. 특별위원회에 ' 심사 대상자 ( 주OO ) 의 변 '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2006. 6. 22. 22 : 00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보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원고와 같은 학과에 소속된 B 교수와 D 교수의 의견을 약 15분씩 청취한 다음,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계량화된 보완 자료와 원고의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연말에 실시하는 교수업적평가 자료가 계량화된 보완자료로서 적당하고 위 ' 심사 대상자 ( 주○○ ) 의 변 ' 이 원고의 소명자료로서 적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 1. 대학본부에서 내려온 이미 심사에 활용되었던 심사 자료와 소명자료, 2. 2003년 ~ 2005년 교수업적평가표, 3. 주○○ 교수가 작성한 소명자료 " 를 심사에 사용할 문서 자료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들이 2006. 6. 23. 업적 심사를 한 결과, 총점 평균이 67점 ( 65점 1명, 66명 1명, 67점 2명, 68점 3명 ) 이었다 . ( 5 ) 대학인사위원회는 2006. 6. 26. 회의를 열어 15분간 원고의 소명을 들은 다음 산림과학대학장을 제외한 참석 위원 16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특별위원회의 업적심사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를 마치고, 곧바로 원고의 재임용에 대한 심의를 하였는데 산림과학대학장을 제외한 참석 위원 16명 중 15명이 원고의 재임용에 부동의하였다 .

라. 피고는 2006. 6. 30.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임용지침 제23조에 정한 업적심 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06. 9. 1. 자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마. 원고는 2006. 7. 2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6. 1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 근거 ]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절차적 위법 ( 가 ) 대학인사위원회는 XX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 이하 ' 임용규정 ' 이라 한다 ) 제17조에 따라서 스스로 실질적인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를 위임했고, 더군다나 공정한 평정을 위해서 다른 대학 교수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실에 치우칠 수 있는 산림과학대학 소속 교수들로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 나 ) 대학인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하였으나, 특별위원회는 2006. 6. 22. 그 위원장 명의로 " 소명 의사가 있는 경우

6. 22. 17 : 00까지 서면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 라고 통지했을 뿐, 통지서에 특별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조차 기재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특별위원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

( 다 ) 특별위원회는 2006. 6. 22. 열린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임용심사위원으로서 원고에게 50점이라는 터무니없는 점수를 주었던 B 교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청취하였다 .

( 2 ) 실체적 위법 ( 가 ) B 교수는 임용심사위원으로 2차례 걸쳐 원고에게 50점을 주었는데, 원고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수업적평가에서 중위권으로 평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 교수의 평가는 편협한 파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임용심사위원회의 업적심사는 자의적이다 .

( 나 ) 업적심사평정표는 ①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및 근무상황 ( 10점 ), ② 강의 및 학생지도 ( 30점 ), ③ 연구능력 및 실적 ( 30점 ), ④ 봉사 및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10점 ) , ⑤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반영 ( 20점 )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 ①, ②, ③ , ④ 항목의 세부 항목은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점 ) 으로 구분되고, 위 ⑤ 항목은 탁월 ( 20점 ), 우수 ( 18점 ), 양호 ( 15점 ) 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위 ①, ②, ③, ④ 항목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보통의 등급을 받고 위 ⑤ 항목에서 양호의 등급을 받더라도 총점이 63점에 불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러나 보통이나 양호라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업적 심사평정표의 배점기준은 위법하다 .

( 다 ) ① 교수업적평가표는 교원 연구보조비 및 기성회 연구지원비의 지급, 우수 교원의 선정과 포상 등의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과학대학 전체 교수의 순위를 산정하여 상대평가한 표이므로, 교수 부적격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로서 절대평가에 의해야 하는 재임용 심사에서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교수업적평가표에 나타난 원고의 업적평가는 업적심사평정표의 제5항인 '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반영 ( 20점 ) ' 에 반영되므로, 교수업적평가표를 업적심사평정표의 세부 항목 [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및 근무상황 ( 10점 ), 강의 및 학생지도 ( 30점 ), 연구능력 및 실적 ( 30점 ), 봉사 및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10점 ) ] 을 평정하는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설사 교수 업적평가 결과가 강의 및 학생지도 ( 30점 ), 연구능력 및 실적 ( 30점 ), 봉사 및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10점 ) 항목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및 근무상황 ( 10점 ) 항목의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④ 산림과학대학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수업적평가표에는 임의로 가필 · 정정한 부분이 도처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점, ⑤ 2005. 4. 1. 과 2007. 4. 1. 의 승진과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업적심 사에서는 교수업적평가표를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원고에 대해서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수업적평가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수업적평가표를 심사 자료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 ( 라 ) 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탁월 ( 15 % ), 우수 ( 25 % ), 양호 ( 55 % ), 보통 ( 5 % ) 으로 상대 평가한 교수업적평가표의 평가결과를 업적심사에서 자의적으로 탁월 ( 15 % ), 우수 ( 25 % ) , 보통 ( 40 % ), 미흡 ( 20 % ) 으로 반영한 점, ② 원고의 연구비 수주 실적이 적기는 하나 연구비 수주 실적이 전혀 없는 교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비 수주 실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을 근거로 ' 연구능력 및 실적 ( 30점 ) ' 항목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교수로서의 품위 유지 및 근무상황 ( 10점 ) 항목과 봉사 및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10점 ) 항목 등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낮게 평가한 점, ④ 원고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문학술지에 8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2003 .

12. 30. " 소나무 진단 및 관리 " 라는 책을 공동으로 지었으며, 2004년과 2005년의 강의평가에서 자연계 상위 5 % 내지 32 % 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조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산림자원보호학과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 산림자원학부장, 대학원 산림자원보호학과 주임교수 등의 보직을 맡아 학사행정업무를 제대로 수행했고 석사 1명을 배출했으며 XX대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위원회의 평정 결과는 공정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

나. 판단

( 1 ) 대학인사위원회가 특별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위임한 것과 산림과학대학 소속 교수들로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대학인사위원회에서 2006. 6. 12.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업적심사에 위원 전원이 참여하되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업적심사는 교원 신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하면서 다음 회의 전에 미리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에게 업적심사평정자료 ( 산림과학대학 당초 평정자료 ) 와 원고가 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발송하기로 결정한 점, ② 이에 따라 2006. 6. 19. 열린 회의에서 대학인사위원회는 산림과학대학장에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적심사를 실시하도록 의뢰하되 원고의 재임용에 대한 최종 판정은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한 점, ③ 대학인사위원회에서 2006. 6. 26. 원고의 소명을들은 다음 참석 위원 16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특별위원회의 업적 심사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인사위원회는 기존의 업적심사평정자료와 원고의 소명자료 등만으로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를 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충실한 업적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의뢰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자신의 결론으로 갈음하지 않고 회의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를 스스로 하였으므로, 대학인사위원회가 특별

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를 의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산림과학대학 소속 교수들이 정실에 치우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원고와 같은 대학에 소속한 산림과학대학 교수들이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를 하기에 부적당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대학인사위원회가 산림과학대학 소속 교수들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특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학인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의뢰하면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2006. 6. 21. 원고에게 그 주중 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원고가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006. 6. 22. 17 : 00까지 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연락하라고 통지했으며, 원고는 2006. 6. 22. 특별위원회에 ' 심사 대상자 ( 주○○ ) 의 변 '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고 , 특별위원회는 위 문서를 원고의 소명자료로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위 문서 ( 을 제20호증 )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이런 소명 기회를 준 위원회의 배려에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강의 연구 봉사에 더욱 매진하며 부족한 연구 과제 부분에 더욱 매진하며 응모 과제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학생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노력으로 학생과 개인 면담도 자주하며 취업 등 장래 문제도 열심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 2004년보다 2005년 강의 평가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강의 준비와 강의에 더욱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

연구논문 부분도 연구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논문화되도록 노력하고 학술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회봉사에서 언론과의 더 많은 접촉을 통하여 산림보호분야 특히 저의 전공분야인 대기오염과 산림 그 관계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전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사회에서 교수의 역할에 맞는 훌륭한 생활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학술 교류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저의 학술연구 부분을 더 넓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원고가 위 문서의 첫머리에서 소명의 기회를 준 특별위원회에 감사를 표하고 있고 위 문서의 본문에서 강의, 연구, 사회봉사 등에 대한 장래의 각오 등을 표현하고 있는 점, 위 문서에는 원고가 구두나 위 문서 외의 서면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소명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위 문서를 원고가 장래에 특별위원회에서 소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위 문서는 원고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특별위원회에 위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서면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특별위원회에서 B 교수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특별위원회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대학본부로부터 전달받은 기존의 심사 자료 외에 원고에 대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수업적평가표와 위' 심사 대상자 ( 주○○ ) 의 변 ' 도 심사 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점, ② 같은 취지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산림과학대학 중에서도 원고와 같은 학과에 소속된 교수의 의견을들은 점, ③ 원고에 대해서 비판적인 B 교수뿐만 아니라 D 교수도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B 교수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임용심사위원회의 업적심사는 자의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는 임용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라서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② 통상의 경우 피고는 임용지침 제24조에 따라서 임용심사위원회의 업적심사 결과를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나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용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업적 심사를 하도록 요청한 점, ③ 대학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와 재임용 심의를 한 다음 피고에게 그 결과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업적심사를 다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임용심사위원회의 업적심사가 자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5 ) 업적심사평정표의 배점기준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평정 항목마다 모두 보통 또는 양호라는 평가를 받을 경우 총점 이 63점에 불과하여 재임용 탈락 대상이 되고 보통이나 양호라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업적심사평정표의 배점기준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6 ) 특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수업적평가표를 심사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특별위원회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대학본부로부터 전달받은 기존의 심사 자료와 소명자료 외에 계량화된 보완자료와 원고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교수업적평가 자료가 계량화된 보완자료로서 적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점, ②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대학본부로부터 전달받은 기존의 심사 자료 등과 원고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 심사 대상자 ( 주○○ ) 의변 '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수업적평가표도 심사 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점, ③ 업적심사평정표 제5항의 '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반영 ( 20점 ) ' 항목에서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되기는 하나, 교수업적평가표가 교육활 동분야, 연구활동분야, 봉사활동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점 ( 을 제23호증의 1, 2, 3 ), XX 대학교 교수 업적평가규정 제7조 제2항에서 " 평가의 결과는 전임교원의 인사 ( 승진, 재임용, 재계약, 정년보장 ), 교원 연구보조비 및 기성회 연구지원비의 지급, 우수 교원의 선정과 포상 등의 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갑 제11호증 ) 을 고려해 보면, 업적심사평정표 제2항 [ 강의 및 학생지도 ( 30점 ) ], 제3항 [ 연구능력 및 실적 ( 30점 ) ] 및 제4항 [ 봉사 및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 10점 ) ] 에 대해서 평정할 때 교수업적평가를 보완자료로 사용할 여지는 있는 점, ④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산림과학대학 소속 교수들이어서 산림과학대학의 교수업적평가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분석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교수업적평가표를 업적심사의 보완자료로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7 ) 특별위원회의 평정 결과가 공정하지 않아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학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업적심사를 할 때 심사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은 업적 심사를 담당하는 자가 업적심사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고,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업적심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적심사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탁월 ( 15 % ), 우수 ( 25 % ), 양호 ( 55 % ), 보통 ( 5 % ) 으로 상대평가한 교수업적평가표의 평가결과를 업적심사에서 자의적으로 탁월 ( 15 % ), 우수 ( 25 % ), 보통 ( 40 % ), 미흡 ( 20 % ) 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는 특별위원회의 업적심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보

반정우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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