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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5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등을 강의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참가인 B대학교 총장(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8. 5.경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외국어 학당 외국인 객원연구원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조(임용) ② 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제9조(재임용 심사) ① 객원연구원의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심사를 실시한다.

② 국제협력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임용에 관한 평가 자료를 심의한다.

③ 재임용 심사 자료는 심사 대상자인 객원연구원이 심사 직전학기까지 담당한 교육프로그램의 강의평가 자료로 한다.

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였는데, 심사결과 원고는 강의평가 39.87점(직전학기까지 담당했던 프로그램별 강의평가 점수를 50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평균), 심사위원 평가 9.25점(30점 만점) 합계 49.12점(80점 만점)을 받았다. 라.

참가인은 2018. 5. 31. 원고에게 ‘2018. 8.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원고가 2018. 9.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1. 7. ‘원고가 고등교육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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