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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8.선고 2013구합67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67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강원대학교 총장

변론종결

2013. 8. 30.

판결선고

2013.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탈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강원대학교와 통합되기 전 삼척대학교 B대학 C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1. 4. 1. 조교수로, 2005. 4.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으며, 2012. 9. 1.자로 동일직급 재임용 대상이 되었다.

나. 전임교원 재임용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대학교 임용심사위원회는 2012. 5. 10. 재임용평정기간인 2005. 4. 1.부터 2012. 9. 1.까지 원고에 대한 연구실적 및 업적심사를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7. 위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12. 7. 19. 열린 제7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참석위원 19명 중 18명이 불합격 의견을, 1명이 합격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가 가결되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업적심사 부분에서 이 사건 지침 제7조의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 8 내지 15, 1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강원대학교의 재임용 관련규정(갑 제2, 3호증)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서 이 대학교

전임교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말한다.

제5장 동일직급의 재임용 재계약

제15조(동일직급 재임용 대상 및 연구실적 기준) ② 동일직급 재임용이 되기 위하여는 이 대학교의

현 직급 재직기간 중에 학문계열별로 최소한 [별표3]의 연구실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임용 또는 재계약 대상자의 심사)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하 이조에서 '재임용'이라 한다)할

전임교원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 직급에서의 교육,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학생지도 및 이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기여도 등의 심

2.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기타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여부

[별표3] 동일직급 재임용 연구실적 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지침(2012. 1. 27.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전임교원의 승진·정년보장 재임용·재계약 임용의 심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승진임용

제7조(업적심사)

승진임용대상자의 교육·학술활동 학생지도 등에 관한 업적은 승진소요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심

사의 대상이 된다.

② 승진임용 대상자의 교육·학술활동 학생지도 등에 관한 업적은 「붙임 2-3」의 업적심사평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붙임 2-6」의 업적심사평정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평정하며, 기간제임용 전임

교원은 1)항목 내지 5)항목에 대해서 100점 만점, 계약제 임용 전임교원은 1)항목 내지 6)항목에 대

해서 120점 만점으로 각각 평정한다.

제8조(심사결과보고) 해당 대학장은 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연구실적물심사 및 업적심사의 결과를

승진기준일 3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심사보고서

2. 업적심사평정표

제4장 재임용 및 재계약

제20조(심사서류) 재임용 또는 재계약 대상자로 통보받은 전임교원은 재임용(재계약) 기준일 4월 전

까지 재임용(재계약)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목록[붙임2-1] 1부

2. 업적심사평정자료[붙임2-3] 1부

3.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조사표[붙임2-4] 1부

제21조(심사요청) 해당 대학장은 제20조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는 총장에게 제출하고, 제2호의 서류

는 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업적심사 및 결과보고)

① 재임용 또는 재계약 대상자의 교육·학술활동 학생지도 등에 관한 업적심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총장은 업적심사의 결과 제23조에서 정한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의 결과 제23조에서 정한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업적심사의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전임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삭제)

제24조(대학인사위원회 심의) 총장은 재임용 또는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업적심사의 결과를 대학인

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지침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지침은 다음과 같이 평정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할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연구실적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업적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지침 제22조 제1항, 제7조 제3항 붙임 2-6」 의 업적심사평정표는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사서류인데, ①) 위 업적심사평정표의 각 평정 항목에 대한 평정점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나 설명 없이,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을 배점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② '기간제임용 전임교원의 경우 만점(100점)의 70%(70점) 미만은 재임용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승진임용의 경우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업적심사의 결과 총점 평균이 만점의 70% 미만인 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총점평균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지침 제22조 제2항, 제3항은 위 지침 제23조에서 정한 점수 이상을 얻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3조는 삭제되어 있다.

2) 판단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과 이 사건 지침의 재임용 관련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 제23조의 경우 "업적심사의 결과 총점평균이 만점의 70% 미만을 얻은 자는 재임용 또는 재계약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12. 6. 삭제되었고, 같은 시기에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이 개정되면서 위 제23조의 내용이 위 임용규정에 옮겨져 위 임용규정 제9조의2(승진임용 및 승진재계약 임용 제외) 제1항 제4호에 "업적심사의 결과 총점 평균이 만점의 70% 미만인 자", 제5호에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후 승진임용일 전까지 당해 연구실적물이 발표된 학술지의 표지 및 목차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가 각 신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침 제22조, 제7조 및 붙임 2-6, 2)의 업적심사평정표는 평가항목이 비교적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있고 평정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 점), 미흡(2점)의 네 가지 선택란을 두어 임용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이를 개별적으로 평정하게 하는 등 나름의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모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침뿐 아니라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7조에서도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붙임 2-6」는 승진임용, 정년보장, 재임용 및 재계약의 경우에 모두 사용되는 평가표이고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에서 각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업적심사를 평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준 점수인 70점은 총점 평균을 뜻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지침 제22조의 제3, 4항의 경우, 제23조가 삭제되어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으로 옮겨졌음에도 아직 제23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거침으로써, 실제로 이 사건 지침 제22조의 제3, 4항에서 규정하는 소명의 기회를 모두 부여받은 점, ⑤ 그 밖에 심사지침, 임용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및 형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침이 재임용 심사기준으로서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결함으로써 피고가 재임용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가지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적심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적심사 점수인 평균 55.6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고 실제로 원고의 업적심사 점수는 70점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적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및 근무상황 원고는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①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점수가 3명의 심사위원 모두 미흡(2점)인 것은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받은 위 사건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② 근무상황 및 근무자세"의 경우 징계전력과 관계없는 항목이고 원고에게 교수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그 점수가 모두 미흡(2점)인 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정으로 위법하다.

나) 강의 및 학생지도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2008년과 허가 없이 다른 대학에 출강한 건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있던 2011년 1학기는 정상적인 강의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이므로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 징계처분 후 복직한 2011년도 2학기와 2012년도 1학기는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되었는데 여기에는 피고가 복직한 원고에 대해 신입생 강의를 개설해주는 등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이 원고의 연구실문을 합판으로 막고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책임도 있다.

가사 위 기간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원고는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지침 붙임1에 따라 위 기간에 모든 책임시수 및 강의시간을 이행한 경우인 165점 중

146 점이 나온다. 그리고 책임시간 준수 및 초과시간 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강의계획서 및 강의준비, 강의 이행 성실도, 교재 및 교수법 개발, 학생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도력, 학생취업 및 진로지도 노력 부분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강의를 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는 연구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실력이 최고였고 내실있는 강의를 하였으며, 2005. 3.경부터 2008. 2.경까지 동아리 지도를 한 실적이 있고, 학생 취업 전담 교수로서 학생들과 수시로 진로상담을 해주었다. 따라서 이 부분 점수 또한 탁월(5점) 1개, 우수(4점) 1개 외에 모두 미흡(2점)이라는 것은 자의적이고 위법한 평정이다.

다) 연구능력 및 실적

원고가 연구실적에서 1,330%의 평정을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많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고, 7년 5개월간 51회에 걸쳐 작품을 발표했으며, 2005년 D 은상, 2006년 D 동상, 제25회 E 특선, F 1등 당선 등 우수한 성적을 올렸으므로 모두 탁월(5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징계 등 다른 사정을 반영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평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라) 봉사 및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원고가 성추행 사건 등에 연루되기는 하였으나 각종 공모전에 당선되는 등 학교의 이름을 높인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본교발전을 위한 노력 부분은 우수(4점)이 타당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부분은 원고가 서울, 인천, 과천, 양평, 울산 등은 물론 해외에서도 작품활동과 전시활동을 하는 등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에 공헌하였으므로 백보 양보하더라도 우수(4점)의 평가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정에 의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준 것은 위법하다.

마) 교수업적평가 결과의 반영이 부분은 3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최하위 점수인 양호(15점)을 주었는바, 원고의 연구실적이 매우 뛰어남에도 위와 같이 최하위 점수를 준 것은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다(2009년도는 휴직을 하였는데 평정 기간에 들어가 있고 2005년은 근무하였음에도 누락되었다).

바) 결과적으로,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는 원고가 해당부분에서 실적 및 성과를 얻어 낮을 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객관화된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보다 연구실적이 낮은 G 교수에 대한 업적심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징계사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과 직권면직 등을 통해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은 이상 교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실적과 강의 능력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고의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8.경 원고가 교수로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B대학 C학과 소속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2008고단811호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2008. 5. 21.부터 2008. 8. 26.까지 직위해제, 그 다음날부터 2008. 11. 26.까지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2009. 10. 29.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2010. 5. 1.부터 같은 해 6. 23.까지, 2010. 8. 23.부터 같은 해 12. 8.까지 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하였다.

3) 원고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부임하기 전에 서울예술대학에 출강하였었는데 2005,경부터 피고의 허가 없이 위 대학에 출강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4.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4) 원고가 관련규정에 따라 재임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심사서류 및 피고가 관련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과학대학원 강의 | 2005년도 1학기 및 2006년도 1학기: 강좌수 1개(강의계획서 배포함), 강의 시간 3시간

- 2007년도 1학기 강좌수 2개(각 강의계획서 배포함), 강의시간 5시간

② 학부 강의

- 2005년도 1학기: 3강좌, 책임시간 9시간, 강의시간 14시간, 각 강의 당 강의계획서 배포 및 강의평가 실시함

- 2005년도 2학기: 상동

- 2006년도 1학기: 2강좌, 책임시간 9시간, 강의시간 10시간, 각 강의 당 강의계획서 배포 및 강의평가 실시함 2006년도 2학기: 3강좌, 책임시간 9시간, 강의시간 14시간, 각 강의 당 강의계획서 배포 및 강의평가 실시함

- 2007년도 1학기: 4강좌, 책임시간 9시간, 강의시간 17시간, 각 강의 당 강의계획서 배포 및 강의평가 실시함 2007년도 2학기: 3강좌 책임시간 9시간, 강의시간 14시간, 각 강의 당 강의계획서 배포 및 강의평가 실시함

- 2008년도 1학기: 3강좌, 책임시간 8.4시간, 강의시간 7.2시간, 2학기: 책임시간 9시간

※ 2008년 1학기의 경우 직위해제로 인한 수업담당 변경(2008. 5. 6.자): 학부 과목 3, 시수 12(10주차 변경)

※ 원고가 휴직계를 낸 기간인 2009년도 및 2010년도는 평가 기간에서 제외함 3 교수업적평가 2006년 양호, 2007년 보통, 2008년 평가대상아님, 2009년 보통, 2010년 및 2011년 평가대상아님

④ 동아리지도 2005. 3. 1.부터 2008. 2. 28.까지 학생회관에서 'H'라는 동아리를 지도함 ⑤ 원고에 대한 2006, 2007, 2009, 2012년도 각 교수업적평가총괄표

라. 판단

1) 대학교원에게 폭넓은 교수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제정된 각종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교원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의 기초가 되는 교원지위의 법정주의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내지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고, 대학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익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상반되는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의 보호법익, 즉 교원 재임용과 관련한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 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헌법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 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가 대학교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 2547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다58794, 58800, 5881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당 임용권자로서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한 평가항목의 설정, 배점, 평가방법 등 재임용 심사기준을 상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업적심사에 관한 이 사건 지침 제22조, 제7조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들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 또는 강원대학교 및 같은 대학원의 관계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 평정 기간 동안의 강의실적, 교수업적평가, 동아리지도 등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업적심사에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재임용 기준점수인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점, ③ 원고가 휴직계를 낸 기간인 2009년도 및 2010년도는 강의실적 평가기간에서 제외된 점, ④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지침은 전임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므로 원고의 재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⑤ 원고가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본교발전을 위한 노력,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항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점, ⑥ 원고가 위 성추행 사건을 포함하여 2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강의, 학생지도 등 다른 항목에서서 낮은 평가를 받은 데 기여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위와 같은 징계처분과 그에 따른 불이익은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 스스로 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가 징계로 학교근무에서 배제된 기간이 9월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징계 후 복직한 교수를 특별히 배려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강원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15조 제2항은 동일직급 재임용이 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연구실적을 충족할 것을, 이 사건 지침 제7조 및 「붙임 2-6,은 일정점수 이상의 업적 심사를 받을 것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연구실적과 업적심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연구실적은 업적심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판단자료가 될 뿐 업적심사에서 반드시 연구실적과 같은 수준의 평가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⑧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의 평가방법이 강원대 학교의 다른 부교수들에 대한 그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⑨ 원고에 대한 각 업적 심사평정표를 보면, '연구능력 및 실적' 항목에서 각 심사위원으로부터 보통(3점) 4개, 미흡(2점) 2개 / 우수(4점) 1개, 보통(3점) 5개 / 우수(4점) 3개, 보통(3점) 1개, 미흡(2점) 2개를 받아 우수나 보통의 평가도 있는 점(원고는 위 각 업적심사평정표 중 2개는 종합의견란에 구체적인 의견 기재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그 기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적심사를 함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이나 평가결과에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장민석

판사김주현

주석

1)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51점, 58점, 58점을 받아 평균 55.6점으로 평가되었고, 각 심사위원의 업적심사평정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붙임 2-6』은 별지1 기재 중 수기로 작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와 같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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