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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6 2019가단214592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에 관하여 2016. 3. 23.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관련 규정

가. 피고는 소외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울산 남구 D 일대에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고 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3.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을 아파트 수분양권을 프리미엄 1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프리미엄 17,000,0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한 계약금 51,15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3.경 피고가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21,743,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9. 3. 이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로부터 원고 앞으로 조합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은 2019. 5.경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호수 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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