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13 2017가합1020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917,772원 및 그 중 433,416,376원에 대하여 2017. 2. 11.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B, C, D, E, F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3901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별지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된 사실, 위 판결 확정 이후 원고는 일부 채무를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미변제금인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8251호(파산선고) 및 2010하면8251호(면책)로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B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