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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8가합100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및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B,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5.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2.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40416 사건),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미변제 원금 중 일부인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1994년경 수원지방법원에서의 경매를 통해 위 구상금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D이 춘천지방법원 2006하단1908호(파산선고) 및 2006하면2195호(면책)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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