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1 2017가합1011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피고의 이사장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087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14.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15%의, 200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의 미변제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일부금인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5477호(파산선고) 및 2010하면5476호(면책)로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