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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58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 인천 남구 C 지하 1층 D단체 사무실 앞 휴게실에서, E역 광장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이하 “F”이라고만 한다. 를 위 휴게실로 데리고 와서 소파에 앉힌 뒤 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F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 위 D단체 휴게실에서, “데이트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F를 끌어안고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등 F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15:00경 위 D단체 휴게실에서, 짐을 찾으러 온 F를 보고 “얘기 좀 하자,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F를 갑자기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F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과 F는 경찰에서 각자 조사를 받았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F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와는 달리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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