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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50727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모 B(C생)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퍼펙트업(Up)통합보험1.0(무배당) 보험계약(계약번호: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료: 월 207,300원 보험기간: 종신 재해장해특약 재해장해특약의 보험기간은 34년이다. 가입금액: 100,000,000원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의 보험기간은 34년이다. 가입금액: 3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 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기타 내과적 처치(Y83~84)는 보장]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010-246호, 2011. 1. 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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