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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725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2. 4.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1,786,000원, 차임 월 31,630원, 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5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창원시 B 아파트 311동 321호 이하 'B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2013.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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