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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1. 1.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위 E이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총 임대료 56,615,000원(평당 임대료 67,000원 × 845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E이 위 임대가설재를 손실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미리 정한 손망실가로 원고에게 변상하고, 위 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1일 단가의 임대료를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2. 4. E에게, 위 E이 충북 보은군 H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재를 총 임대료 268,450,000원(평당 임대료 65,000원 × 4,130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다. E은 위 임대료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가설재를 사용하였고, 원고로부터 임차한 위 가설재를 일부 손실하게 되어,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대료, 추가 임대료 및 가설재 변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15. 1. 16.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채무의 액수를 4억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5. 1. 23.까지, 나머지 3억 원은 2015. 2. 2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위 각 가설재임대차계약 당시 E의 대표이사 B은 위 각 가설재임대차계약서(갑 제1, 2호증)중 임차인인 E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회사명 및 대표이사의 성명이 조각된 고무인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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