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가단89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23,908원 및 이에 대한 2018. 6. 7.부터, 원고 B에게 11,758,296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23,908원 및 이에 대한 2018. 6. 7.부터, 원고 B에게 11,758,296원 및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