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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5641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4,06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나. 원고 B에게 8,067,2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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