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15641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4,06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나. 원고 B에게 8,067,27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4,06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나. 원고 B에게 8,067,27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