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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1 2015노10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표된 사실들 중 극히 지엽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검사가 피고인을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위반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들은 주요부분이 아닌 극히 지엽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고, 그 중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인식 있는 과실조차 없었다.

나)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의 대상은 당연히 ‘당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선거구민이 아니거나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공소장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람들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장 기재가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부분은 무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이유무죄 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매체들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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