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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5노7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불특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공소장에는 어떤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이고 어떤 부분이 피고인의 경력인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L장학재단 및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 관련 부분 이 사건 각 공표사실 중, L장학재단 관련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경기북부 최고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이고,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 관련 부분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훌륭한 문화적 가치를 가진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려고 한 것인데, 그 중 ‘훌륭한 문화적 가치를 가진’이라는 부분이 생략된 것에 불과한바, 각 공표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일 뿐이고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부분이 허위사실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선거공보는 피고인이 Q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제작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공약사항과 키워드 위주로 선거공보를 검토하는 바람에 위 기재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다. 다) 민자사업 정상화 관련 부분 원심 범죄사실 중 “2,500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경력 또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지, 그 자체를 경력이나 행위라고 단정 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이 아니라 평가적인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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