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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5.21 2019노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관련) 가) 피고인이 2018. 6. 6.경 고발장(이하 ‘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공표한 사실은 ‘B지역에서 20년 이상 경찰관 생활을 한 Q가 당시 현직군수였던 E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하였다’는 것이지 고발장의 내용이 아니다.

이 사건 고발장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을 것인지 여부는 고발인인 Q가 어떤 사람인지, 정식 접수된 고발장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피고인의 전달행위만으로 고발장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발장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을 전달할 당시 그 내용의 신뢰성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을 공표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고발장 중 H 견학비 지원 관련 내용의 핵심은 ‘E이 사비로 또는 개인 비용으로 H에 견학비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E이 B군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군수로서 부당하게 H에 견학비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사실 여부도 후자의 중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H 회장 R가 “B군 예산이 없어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도와주어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고, E은 R의 위 발언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는바, H에 대한 견학비 지원이 부당함을 추측하게 하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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