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정16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D 관리권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 09:50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C이 경비실 유리창에 부착해 놓은 관리비 관련 안내문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피고인 A : 벌금 15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안이 경미하고 사건의 발단이 된 관리 단 분쟁이 원만하게 합의되어 종결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