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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김포시 CS에 있는 CT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등록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경 위 CT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FD과 ‘CT 요양병원 지층 장례식 장, 면적 약 320평, 전대 보증금 2억 5,000만원, 전대기간 2015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월정 임대료- 건 당 매출의 10% 로 하되 4개 월째부터 지급한다.

장례식 장 공사는 갑 (CT 요양병원) 이 11월 30일부터 12월 초경에 완성하는데 협조한다.

’ 라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속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례식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 건물을 전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6. 경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고, 2015. 11. 24. 경 1,300만 원, 2015. 11. 30. 경 7,000만 원, 2015. 12. 11. 경 3,000만 원, 2015. 12. 17.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전대차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에는 피해 자가 장례식 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등을 갖추어 주는데 필요한 공사비용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153 면 등 참조), ② 그런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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