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1 2012고합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3. 23: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신세계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종전에 처벌받은 벌금형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