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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정3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224 능길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224 능길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안산단원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의 처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불법체류사실 등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D 경장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경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체류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D 경장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사항 입력을 위하여 경찰 단속용 휴대형 PDA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PDA 단말기 화면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 경장에게 위 PDA 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내용을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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