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1:4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 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운전한 사실이 없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내가 왜 불어야 되냐.
그냥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거부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