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00:35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비틀거리며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 경부터 2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반복적인 범행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