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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26. 15:5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음주운전 의심되는 사람이 주점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단속되었다.

당시 신고자가 진술한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일치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F로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CCTV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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