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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9.14.선고 2007구합2289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사건

2007구합2289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원고

이0

피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변론종결

2007 . 6 . 1 .

판결선고

2007 . 9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9 . 11 . 망 이00의 행위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 제19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결정 및 망 이00의 행 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3 , 19 , 20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망 이00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0남으로 1845 . 7 . 20 . 경 출생하였고 , 망 이00은 1870 . 6 . 25 . 이00의 아들로 1870 . 6 . 25 . 경 출생하였는데 , 원고는 망 이00의 00자 , 망 이 00의 0자이고 , 피고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반민행위진 상규명법이라 한다 ) 에 따라 설치되었다 .

나 . 피고는 반민행위진상규명법에 따른 조사를 거쳐 2006 . 9 . 11 . 다음과 같은 이00과 이00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 (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 하였다 .

( 1 ) 이00 : 1910 . 8 . 22 .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대표로 참석하여 조약 체결에 동의하였고 ( 같은 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 ) , 일본정부로부터 1911 . 1 . 13 . 83만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하고 , 1912 . 8 . 1 .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로 한국 병합기념장을 수령하였다 ( 같은 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 ) .

( 2 ) 이00 : 일본의 시조신과 단군을 함께 배양할 신궁을 건설한 목적으로 조직된 신 궁봉경회의 총재로 1909 . 8 . 경부터 1910 . 8 . 경까지 활동하면서 그 운영을 주도하였고 ( 같 은 법 제2조 제13호 , 제20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 ) , 신궁건축지에 일선동조론을 주창하 는 내용의 상량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며 ( 같은 법 제2조 제13호 , 제20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 ) , 일본정부로부터 1911 . 1 . 경 16만 8천엔의 은사금을 및 1912 . 8 . 한국병합기념장을 각 수령하였다 ( 같은 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행위에 해당 ) .

다 . 피고는 위와 같이 조사내용 확정하여 2006 . 9 . 18 .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

2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 1 ) 처분성 여부에 관한 주장

반민행위진상규명법에 의할 때 피고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 를 조사한 후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고 ,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 찬하게 되어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피고가 수행하는 조사활동의 결과에 불과하 여 , 그것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나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 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2 ) 원고적격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결정의 위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이 사건 결정으로 조사대상자의 법률상 이 익을 침해한 바 없으며 , 더구나 이 사건 결정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자는 원고가 아니어 서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

( 3 ) 기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결정도 위법하다는 주장만하고 있을 뿐 , 소장에 실질적인 청구원 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이는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처분성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 로서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 를 의미한다 .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4조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선정 ,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조사보고서 의 작성 · 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등을 피고 위원회의 업무로 규 정하여 피고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 및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 26조는 피고 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 를 편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7조는 위 조사보고서와 사료를 공개하여 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 헌법 제1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조항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조사대상자의 행위가 피고 위원회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경우에 있어 조사대상자 자신은 자신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사람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면 , 그와 같은 결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명예감정은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들의 인격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할 것이다 .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면 그에 관하여 작성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공개될 수밖에 없으므로 , 피고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 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 므로 피고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은 단순한 학술적 조사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적격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조사대상자는 물론 그 직계비속인 원고와 같은 경 우에도 자신의 선조에 대한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 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명예감정을 해칠 여지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명예가 손상을 입어 그들의 인격권을 직접적으 로 제한하는 것이 된다 . 한편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19조 제2항 , 제24조 , 제28조에 의 하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원고와 같은 직계비속도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통지수 령권 및 이의신청권 , 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 , 조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54조 제1항 및 2항은 소장이 위 제249조 제 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 그 기간 이내에 흠 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 원고가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소장에 청구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취지는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심판의 대상인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이 사건 소장의 기재만으로 소송물을 특정하는 데에 별다른 지 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 2007 . 2 . 21 . 에 제출한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등 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위법사유를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3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핵심

조문들이 위헌이어서 법체계상 그 법률 전체가 위헌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

( 1 )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2조 제6 , 13 , 19 , 20호는 그 규정 형식상 행위의 동기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유형을 열거한 후 이에 해당하면 친일반민족행위로 단정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공익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정하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위 조항 및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 25 내지 27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일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사대상자의 행위가 친일반민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사료를 편찬 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져버린 것으로서 국 가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

따라서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2조 제6 , 13 , 19 , 20호 및 제25 내지 27조는 헌법 제37 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 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

( 2 )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적정절차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반

이 사건 결정은 조사대상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자 에 대하여 형벌의 성격을 가지는 치욕형으로서의 명예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은데 , 이 사건의 경우처럼 조사대상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죽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소추를 하는 것이고 , 사실상 형사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사법권을 피고 위원회가 행사 하는 것이므로 ,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3 내지 5조 , 제19조 , 제21조 , 제24 내지 28조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정절차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 , 제 27조 제1항 , 제101조 제1항에 반하여 위헌이다 .

또한 사후입법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므로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2조 , 제19 내지 21조 , 제25 내지 28조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 3 ) 연좌제금지 원칙 위반 및 공무담임권 침해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 위를 한 경우에는 피고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연좌제 금지 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헌법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

( 4 ) 평등권 침해 및 특수계급의 창설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2조 제6 , 13 , 19 , 20호 , 제9조 제1항 제5호 , 제19조 , 제25 내지 28조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내지는 그 후손이라는 특수한 신분계급을 창설하여 친일반 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특별법과 결합하여 그들의 사유재산을 소급입법을 통 하여 박탈하고 , 피고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헌법 제11조 제 1항의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2항이 금지하는 특수 계급을 창설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

나 .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의 헌법적 의미

( 1 ) 헌법 규정의 변천

( 가 ) 제헌헌법 전문 및 제10장 부칙 제101조

1948 . 7 . 17 . 공포 · 시행된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 “ 유구 ( 悠久 ) 한 역사 ( 歷 史 ) 와 전통 ( 傳統 ) 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 ( 大韓國民 ) 은 기미삼일운동 ( 己未三一運動 ) 으 로 대한민국 ( 大韓民國 ) 을 건립 ( 建立 ) 하여 세상 ( 世上 ) 에 선포 ( 宣布 ) 한 위대 ( 偉大 ) 한 독립 정신 ( 獨立精神 ) 을 계승 ( 繼承 ) 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 ( 民主獨立國家 ) 를 재건 ( 再建 ) 함에 있어서 ” 라고 규정하였다 .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1조는 , “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 서기 1945 년 )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 ” 고 규 정하였다 .

( 나 ) 역대 개정헌법의 규정

위와 같은 제헌헌법의 전문규정은 제2공화국 헌법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 제3공 화국 헌법에서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 1운동의 숭고한 독 립정신을 계승하고 4 · 19의거와 5 · 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 설함에 있어서 ” 로 개정되었고 , 1972 . 12 . 27 . 개정된 유신헌법에서 “ 유구한 역사와 전통 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 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 · 19의거 및 5 · 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 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 로 개정되었으며 , 다시 1980 . 10 . 27 . 개정된 헌법에서는 “ 유 구한 민족사 , 빛나는 문화 ,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 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 이라고 개정되었다 .

( 다 ) 현행 헌법의 규정

1988 . 2 . 25 . 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헌법 역시 그 전문에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한 4 ·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라 고 규정하였는데 , 이는 3 · 1운동의 독립정신의 계승을 유지하면서 제3공화국 헌법에서 부터 삭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다시 천명한 것이다 .

( 2 )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헌법 전문은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

근본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 헌법 전문에 나타난 헌법이념은 헌법 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 을 제시하며 ,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 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

따라서 헌법 전문에 기재된 3 · 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 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2001 . 3 . 21 . 선고 99헌마139 결정 등 ) .

( 3 )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의 입법목적

3 · 1운동은 1919 . 3 . 1 .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이 땅에서 거국적으로 일어난 민족 의 독립운동으로서 그 정신의 요체는 3 · 1운동에서 선포된 독립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 는데 , 위 독립선언서는 “ 吾等 ( 오등 ) 은 玆 ( 자 ) 에 我 ( 아 ) 朝鮮 ( 조선 ) 의 獨立國 ( 독립국 ) 임과 朝鮮人 ( 조선인 ) 의 自主民 ( 자주민 ) 임을 宣言 ( 선언 ) 하노라 . 此 ( 차 ) 로써 世界萬邦 ( 세계 만방 ) 에 告 ( 고 ) 하야 人類平等 ( 인류 평등 ) 의 大義 ( 대의 ) 를 克明 ( 극명 ) 하며 , 此 ( 차 ) 로써 子孫萬代 ( 자손만대 ) 에 語 ( 고 ) 하야 民族自存 ( 민족 자존 ) 의 政權 ( 정권 ) 을 永有 ( 영유 ) 케 하노라 . ” 로 시작되고 있다 .

현행 헌법상의 '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 . . … 을 계승하고 ' 라 는 부분은 광복 후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정부가 3 . 1 독립운동의 역사적 산물인 대 한민국임시정부의 이념과 성격을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 헌법 전문 중의 ' 법 통의 계승 ' 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의 계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 자주독립적 , 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결국 , 헌법 전문의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 한 것이고 ( 헌법재판소 2005 . 6 . 30 . 선고 2004헌마859 결정 ) , 이는 헌법제정 권력자의 근 본적 결단으로서 헌법제정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바 , 우리 헌법의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부정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 는 것으로서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의 근본적 결단 내지는 합의결과인 헌법이념의 핵 심에 해당하므로 국민 개개인은 물론 국가도 사적인 영역에서 역사적 연구를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와 같은 헌법이념에 반하여 일본제국주의를 위 하여 행하여 진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 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 반 민행위진상규명법은 위와 같은 헌법적 의미 아래 이제야 제정된 것이다 .

다 . 판단

( 1 )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이 제한받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제한은 그 제한의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헌법 제37 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 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국민의 기본 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 목적의 정당성 ) ,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 ( 수 단의 적합성 ) ,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 ( 피해의 최소성 ) ,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 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 ( 법익의 균형성 ) 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 헌법재판소 1990 . 9 . 3 . 선고 89헌가95 결정 등 )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2조 제6 , 13 , 19 , 20호의 규 정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 위 규정상 각호는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 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 , ' 적극 협력 ’ , ‘ 현저히 협력 '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 그 의미내용이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1조의 입법취지와 종합 하여 보았을 때 반드시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 위와 같은 용어 선택은 입법 기술의 한계에 따른 것에 불과하며 ,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은 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단계별 이의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수단의 적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수 없다 .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하여 보았을 때 객관적 조사를 담보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구성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한 후 그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료를 편찬하고 이를 각 공개하도록 하 는 것은 극히 중대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 고 , 피고 위원회의 권한을 객관적 조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일뿐더러 달리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 나지 아니한다 .

결국 ,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25 내지 27조 에 대하여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 위 규정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의 위 법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 .

( 2 )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적정절차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실질적으로 형벌로서의 수치형 내지는 명예형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주장을 전개한다 .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켜 그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의 목 적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는 것이지 , 친일 반민족행위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고 , 우리 실 정법은 명예형을 채택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조사대상자 등은 인격권 침해의 결과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조사대상자 등이 이 사건 결정 등으로 인하여 수치심 을 느낄 수 있다 하여도 이는 헌법정신 구현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형 벌의 일종인 명예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3 ) 연좌제금지 원칙 위반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반민행위진상규명법 제5조 제2항은 피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 이 사건 결정과 관련 하여 피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고가 위 제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위 제9조 제1항 제5호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한편 , 피고 위원회 활동은 그 성격상 객관적 조사와 공정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할 것 인데 위 규정은 피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과 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고 , 위원회 위원 자격제한이 헌법 제13조 제3항이 의 미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4 ) 평등권 침해 및 특수계급의 창설여부

원고는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이 친일반민족 행위자 내지는 그 후손이라는 특수한 신분 계급을 창설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부분 주장을 전개한다 .

우리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어떠한 형 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규정은 고래의 반상계급제도 를 타파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와 같은 봉건적 제 도를 말하는 것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신의 인격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일 뿐이어서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와 같은 특수계급을 설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 뿐만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이 특수계 급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구분기준이 특별히 자 의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 반민행위진상규명법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차별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이종림

판사 김희철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 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 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 친일반민족행위 " 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 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 을사조약 ·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13 . 사회 · 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

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9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

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 · 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 · 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제3조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제4조 ( 위원회의 업무 등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 이하 " 조사대상자 " 라 한다 ) 의 선정

2 .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 · 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

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

② 위원은 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 위원 중 4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1 . 역사고증 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거나 지명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부모 및 조부모가 일본제국주의 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하 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

제9조 ( 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5 .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제19조 (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이의신청 )

①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민들로부 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제2항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0조 ( 조사의 대상 )

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함께 조 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1조 ( 조사의 방법 )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 . 조사대상자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및 열람 요구

3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관 시설 및 단체 ( 이하 " 기관 등 " 이라 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 게 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이나 그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위원회가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료 물건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 일 때에는 무 국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위원회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총리 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장에게 그 자료 물건의 열람을 승낙하여야 하며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 등에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사항이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국 무총리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무총리는 위 원회가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 참고인 등은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은 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⑨제8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 주거 ,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 동행할 장소 , 발부연월일 ,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 ·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 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①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이 보관하 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직접 또는 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 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제24조 (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5조 ( 보고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 ( 사료의 편찬 ) 위원회는 제8조의 활동기간 이내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하여 야 한다 .

제27조 ( 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8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에 기재될 조사대상 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확정하여 그 내용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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