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말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말경 화성시 C 공소장의 ‘E’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D 소유의 건축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이 어려워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자, 트랙터를 진입시킬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건축물의 일부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3. 12. 25. 경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3. 12. 25. 08: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건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이 어려워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화성시청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얘기하려 하여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이 피해자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F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건물 및 그 안에 있던 보일러 1대, 컴퓨터 1대, 용접용 산소통 1개, 양돈장 건축자재인 링크, 평철, 앵글 등 시가 약5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피고인은 건물이나 화장실을 제외한 물건들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손괴’의 행위태양에는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한곳에 쌓아두고 천막으로 덮어놓음으로써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철거한 건물 및 화장실은 D의 소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