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나12441
유실물 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소외은행 지점 내 개인대여금고가 있는 곳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습득자에 해당하고, 소외은행은 위 건축물의 점유자로서 유실물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습득자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사실상의 습득자와 건축물 등의 점유자인 습득자가 있는 경우, 유실물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등의 점유자인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가) 먼저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에게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신속하게 유실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위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건축물 등의 점유자인 습득자를 말한다. 사실상의 습득자는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습득한 물건을 건축물 등의 관리자에게 인계하기만 하면 되고 위와 같은 반환이나 제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유실물법 제9조에서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