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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4.25 2011고합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부터 2011. 2. 21.까지 (주)C은행(이하 ‘C은행’이라 한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은 (주)E의 사내이사이자 (주)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0. 8. 24.경 (주)F 명의로 C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출자자이자 C은행 ‘고문’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은행 대표이사로서,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유무와 피담보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평가ㆍ조사한 후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용대출 경우에는 대출신청인의 사업성 및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을 실시하여 C은행에 대출 원리금 미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D과 가깝게 지내던 중 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C은행 기준 담보가치가 부족한 G(주)(이하 ‘G’라 한다), E, (주)H를 각각 채무자로 하여 합계 198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1. 2010. 11. 23.자 68억 원 대출 실행(채무자 G 관련 대출)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강남구 C은행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68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1. 23. 같은 장소에서, D 운영 (주)I로부터 서울 광진구 J 유선장 및 K 유선장(이하 ’J 유선장, K 유선장‘이라 한다)과 서울 마포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시설물 및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G를 채무자로 하여, 위 유선장 인ㆍ허가권과 사업권 및 G 발행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G 대표이사 M과 이사 N의 연대보증을 받아 68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하천점용허가권과 유선장 사업권은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무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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