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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C, D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D(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기로 한다)과 T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T 등에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P이 형식상 H에 2억 3,233만 원, E에게 5,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P의 자금 관리 담당자인 피고인 C, 대표이사인 피고인 D는 P이 T 등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다는 인식 아래 위 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D는 H이나 E에게 이득을 줄 의사로 P의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대여로 인하여 P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시행사업권 무상양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H은 수원시 영통구 K 일대의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E과 위 피고인들은 H이 가진 ‘이 사건 시행사업 부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 등 사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권‘이라 한다)에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이를 N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H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와 E의 관계, H의 주주이자 직원인 AB이 N의 직원으로 회계 등을 담당한 점, N의 증자대금 2억 5,000만 원의 출처가 H인 점, N가 H과 E에게 상당한 돈을 무상으로 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와 E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E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N가 돈을 대여한 상대방이 H과 E으로 다르고, 대여 명목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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