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1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테이블과 조리시설을 갖춰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2014. 12. 21. 01:20경부터 같은 날 05:06경 사이 위 식당을 찾아온 손님인 E(15세), F(16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주 6병, 모듬꼬치 등 도합 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각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