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정12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외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