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7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 23:30경 위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 등 12명에게 소주 13병, 맥주 6병, 안주 등 185,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영수증
1. 단속사진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