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4 2014고정8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21:20경 위 영업장 내에서 청소년인 E(여, 만17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 어묵탕 등 약 4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학생 2명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