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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3:03 경 위 ‘B’ 주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신고 내용 등을 확인 받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순경 E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위 D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몸통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본인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행범 체포가 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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