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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며, 피고인이 한 역할은 방조범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을 사기 범행의 공동 정범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당 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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