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 산 100-44에 있는 구파발검문소 앞길까지 C 화물차를 1.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