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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 중 네비게이션이 회수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량 안에 있던 네비게이션과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로 111,5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1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3면 제2, 3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를"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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