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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1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지구대 경찰 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좆도 어린 것이 나한 테 아저씨라고, 야 너 씨 발 대체 몇 살이냐,

나는 81 년생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 손날로 위 D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 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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