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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02 2016고단117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명세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E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실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E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전자기록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고 조세행정에도 지장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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