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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463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세무회계사무소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회계법인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F’을 운영하는 G의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위 G의 세무신고를 대행하면서 매출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F’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란에 G의 실제 매출거래가 아닌 H 30,088,300원, I 30,137,000원을 G의 매출내역이라고 입력하고, 신고인란에 G라고 입력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그 매출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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