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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375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사장인 B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였음에도 거래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B 몰래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수수한 공급가액 10퍼센트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국세청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급자 상호 란에 “C”, 성명 란에 “B”, 공급받는자 상호 란에 “E”, 성명 란에 “F”, 품명 란에 “G”, 공급가액 란에 “5,000,000”, 세액 란에 “500,000”이라고 기재를 하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저장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5. 11. 2.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35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정리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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