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처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종류 : 무배당파워Ready운전자보험0604(증권번호 C) 계약자 : 원고 수익자 : 법정상속인 피보험자 : B 보험기간 : 2007. 6. 1.부터 2027. 6. 1.까지 가입금액 : 피보험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1억 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1억 원
나. B은 위 보험계약 체결일 이후인 2007. 6. 20. 17:00경 나주시 D 소재 E모텔 인근 드들강 내에서 F 세피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7. 6. 20.경 위 세피아 차량을 타고 운전연수차 운전하다가 드들강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자인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에게 그에 따른 보험금 2억 원(= 일반 사망 보험금 1억 원 운전자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07. 6. 20. 17:00경 나주시 D 소재 E모텔 인근 드들강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