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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8 2020고정34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도에서 고추농장을 운영하는 E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인도산 고춧가루(일명 ‘부트졸로키아’) 4kg(물품원가 287,424원, 시가 1,163,660원 상당을 구매하여 2019. 10. 28.경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면서 타인 명의로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우편물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판매 목적의 인도산 고춧가루 94kg(범칙시가 27,235,988원, 물품원가 6,727,289원 상당을 타인의 명의로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우편물인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사보고(제2회:방문조사)

1. 밀수신고서, 각 국제우편물 반입내역, 각 방문사진, 각 판매내역 및 메신저 캡처사진, 각 국내반입 우편물송장, 각 압수목록, 각 현품사진, 메신저 대화전문, 페이팔 결재내역 캡처, 각 EMS 배송조회내역, D 사업자등록증, 감정서, F 판매화면 및 제품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재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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