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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305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이 미신고한 관세법위반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4도38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과 C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부분을 나누어서 설시한다. .

피고인은 2013. 1. 29. 타이항공 628편을 이용하여 홍콩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C가 홍콩 출국 전 롯데월드면세점에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멀버리 숄더백 1점(미화 656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번 기재 물품들(미화 3,073불)을 피고인의 트렁크 가방에 넣거나 C가 대리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C가 미신고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홍콩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C와 공모하여 C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C 소유의 구찌 핸드백 1점(미화 1,390불)과 구찌 장지갑(미화 271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과 같이 피고인의 트렁크 가방에 넣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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