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26.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J,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F이 있었고, 피고 G은 피고 F의 처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 기재 부동산을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7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은 망인이 1971. 3. 12.경 K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F에게 증여한 후 1979. 1. 1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망인이 1972. 2. 19.경 매수하여 피고 G에게 증여한 후 1981.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F의 조부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4. 3. 31.에 1980. 4.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7부동산은 이 사건 제6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주택으로, 2003. 11. 11.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2.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4. 19.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및 피고들의 보상금 수령 이 사건 부동산은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목포 대양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2013. 7. 15. 수용되었고, 수용재결을 거쳐 피고 F은 597,456,2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