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월경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보안팀인 B 회사를 다니면서 2012. 9월경 피고인보다 먼저 입사를 한 피해자 C과 친분을 맺었고, 2012. 9월부터 2013. 4월경까지 현대자동차 생산직파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직원이 되었다고 믿는 피해자에게 "삼촌 D가 현대자동차 대의원이고, 전 부수석위원장 E와 친분이 있으니 이들을 통해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직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라고 자주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6. 저녁경 울산광역시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에서 위 현대자동차 대의원인 D와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현대자동차 임원을 소개시켜 주어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6만 원 및 택시비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오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노래타운에서 D, E 두 명과 술을 마셨는데 두 사람이 완전히 뻗었다. 와서 결제 좀 해달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술값을 주면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E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혼자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주더라도 피해자를 위 D, E에게 소개시켜 주어 정직원으로 취업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2. 저녁경 위 1항 기재 바에서 위 E를 만나 위 1항기재와 같이 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