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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들의 취업문제로 걱정하는 피해자 D에게 “8 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주어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생산직 취직이 가능한 데 내가 E을 잘 알고 있으니 3,500만 원 가량의 돈을 알선 비로 주면서 취업 부탁을 하면 생산직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 선비 명목의 돈을 지급 받더라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취직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5. 4. 6. 16:00 위 사무실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지급 받고, 이후 2015. 5. 12. 현대자동차 E과 직원들에게 어버이날 선물 조로 롯데 마트 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통장으로 2 차례에 걸쳐 12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3,6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G, H, A)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돈의 합계액이 3,62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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