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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79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캘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91』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안산시 일대 모텔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꺼내어 가져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2. 07:37경 안산시 상록구 중보1길 36에 있는 농협 반월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1,3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4. 8. 15.경까지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6,630,2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가져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5. 14:43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사우나 남탕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 중이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사우나 남자탈의실로 내려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는 등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934』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자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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