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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4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5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8.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6.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8. 17:2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시동을 걸어 놓고 정차시켜 놓은 시가 미상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18:37경 포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시동을 걸어놓고 정차시켜 놓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J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4. 12. 12. 18: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학동로 47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4. 12. 12. 19:15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311-1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포르테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17:09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름 5만 원어치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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