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9 2014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0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그 곳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엘지벽걸이TV 42인치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벽시계 1개 2만원, 현금 2만원 합계 시가 103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25.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1,426만 1,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월 초순일자불상 16: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가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간이)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체포 및 압수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