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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315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E 카트 창고 및 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일부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F(G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F이 C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직상수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C에게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5. 7. 23.부터 2015. 8. 19.까지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C은 원고에게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F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면 C이 지급하지 않은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장비업자들에게 35,585,000원을 직접 지급한 점, ② 피고로부터 장비대금을 지급받은 장비업자들도 원청회사인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장비업자들이 F에게 장비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F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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